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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194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D 관련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부착된 이름표를 만졌을 뿐 위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손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휴대폰의 수리비가 20만 원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휴대폰의 수리비를 ‘ 약 20만 원 ’에서 ‘ 불상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있었음).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 D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법리 오해 피해자 D 관련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육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의 ‘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치는 등’ 부분을 ‘ 상 체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으로, 공소사실 제 2 항의 ‘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부분을 ‘ 불 상의’ 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 3 항의 ‘ 약 1 시간에 걸쳐’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