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 | 부가 | 2007-01-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 (2007. 01. 23)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 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신설될 재단법인의 수익용 재산(부동산 임대업 운영)으로 출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의 양도 여부 등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선교회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당 선교회의 재산을 출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합니다.
당 선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선교를 담당하는 종교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비영리 단체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여 부동산의 등기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토지, 건물 포함)와 의무(은행차입금, 임대보증금 포함)를 신설될 재단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요?(신설 재단법인에서 당해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운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면 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793, 1999.12.03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5-11305, 2003.08.13 】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46015-734, 1994.04.15 】
동일사업장에서의 사업양도양수 특성상 현실적인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등록신청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제반 계약서 약정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