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76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0. 확정되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B과 국내 위장결혼 알선책으로 국내 브로커인 C과 함께 베트남여성과 국내남성을 위장결혼 시키기로 하고 위장결혼을 원하는 국내 남성들의 전화 상담을 받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며 혼인신고를 하는 업무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C으로부터 베트남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C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D와 C은 2011. 3.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에 있는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D와 E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에 성명 “D”, 출생연월일 “F”, 주민등록번호 “G”,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H”,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Iⓐ 22-411”, 아내란에 성명 “E”, 출생연월일 “J”, 주소"베트남"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D와 E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D, C,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