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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8 2018고단5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C( 변경 후 D) 대우 25 톤 장축 카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5,27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5. 경 위 트럭을 유한 회사 F에 위탁한 뒤 유한 회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2 일경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위 트럭에 채권 최고액을 1억 1,87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경 위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위 트럭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7. 8. 하순경 사천시 G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트럭을 넘겨주어 그 사람이 이를 알 수 없는 장소로 끌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트럭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C)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통합사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