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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42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대전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인 D와 피해자 E(여, 52세)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좀 하세요, 아줌마”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그만 것이 까불지 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항의하자, 그 곳에 놓여 있던 철제의자(높이 약 7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 이후 폭력성향의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적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 생전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