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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상태에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3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치료비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음주 운전 전과 중 2회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5%, 0.069% 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그 각 범행시기도 2008년으로 오래 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