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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57457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 A은 2014. 12. 19.부터 2015. 10. 경 사이에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 또는 피고가 2015. 1. 7.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6,0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다.

원고

B도 이하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01. 10. 26. 15,0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에 위 돈을 대여하였다.

나. 2015. 10. 30. 피고의 배우자였던 F으로부터, 원고 A은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차용금액을 6,000만원, 변제기를 2016. 4. 30.으로 하는 차용증을, 원고 B는 원고 A을 통해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차용금액을 2,200만원, 변제기를 2016. 4. 30.으로 하는 차용증을 각 교부받았다.

다. 2016. 6. 6.경 F으로부터, 원고 A은 차용금액을 6,000만 원, 변제기를 2016. 12. 30. 채무자를 피고, 보증인을 F으로 하는 차용증(갑1호증)을, 원고 B는 2016. 6. 6.경 2016. 6. 6.경 차용금액을2,200만 원, 변제기를 2016. 12. 30. 채무자를 원고, 보증인을 F으로 하는 차용증(갑5호증)을 각 교부받았다.

한편, 2016. 7. 26.경 원고 A은 F으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았다. 라.

F은 2018. 8. 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원고들은 갑1, 5호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빌려준 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계담당자로 운영상 책임을 지고 원고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5 내지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우자였던 F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