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노2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당심에서 자동차를 매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