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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합5031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다

(출국금지기간 2014. 11. 25.~2015. 5. 24.).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 대하여 위 출국금지기간을 2015. 5. 25.~2015. 11. 24.로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그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