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2:39 경 천안시 동 남구 풍세면 남관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두 3길 12에 있는 자동차 부품연구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지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