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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 삼계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만 원의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친언니인 B 명의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위 불상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