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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8.11 2016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8. 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2016 고단 24】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2. 25. 07:2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동정리에 있는 정상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8】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5. 7. 20:00 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촌 리 마을 앞 하천 변에서부터 위 황간면 원촌동 1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및 첨부서류 【2016 고단 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2. 25. 자 각 범죄 상호 간, 2016. 5. 7. 자 각 범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