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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17 2014가단215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충주시 I 임야 192,198㎡ 중, 피고 C은 3/11 지분, 피고 D은 2/11 지분, 피고 E은 2/11...

이유

1.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5. 11. 25. J와 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처남인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J로부터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피고 B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위 피고들을 포함한 매도인 J의 상속인들에게 남아 있고, 그들은 피고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위 피고들이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의 표시'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H,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J의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26740호로 1985.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처남인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J가 1999. 12. 14.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C이 3/11 지분, 그의 자녀들인 K, 피고 D, 피고 H, 피고 E이 각 2/11 지분을 상속하였고, K이 2011. 4월경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F, 피고 G이 각 1/2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5. 11. 25. J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처남인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