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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2:17경 울산 중구 구교10길 67-1에 있는 울산여자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C와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안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놔라, 시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E의 넥타이를 찢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위 E과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C와 싸우다가 C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아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전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