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8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돈을 교부 받고 한 달 후에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모두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 교보생명( 주) 삼성증권 VIP 전용 펀드’ 의 기재( 증거기록 제 2권 제 11 면) 도 이에 들어맞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L 이라는 선배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강동 쪽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 하라고 피해자에게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부동산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L 이라는 사람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증거기록 제 1권 제 11, 12 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K( 증거기록 제 1권 제 10 면) 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땅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증거기록 제 1권 제 31 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투자금을 지급 받은 후 한 달 후에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에게 2015. 5. 1. 150만 원, 2015. 5. 18.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결국 이 사건 피해 금을 모두 변제하여 위와 같은 주장과 모순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