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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5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 사이인 피해자 B(79세)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을 따돌리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7: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식칼을 발견하고 베란다로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러면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식칼을 들고 위협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 의한 점,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통원치료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