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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0600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피고는 피고가 동기의 착오에 관한 주장을 전혀 한바 없음에도 이에 관한 판단을 한 제1심 판결이 변론주위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 준비서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취소와 관련된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수의 감액에 관한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1심은 보수의 감액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으므로,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새로이 제출된 증거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위임약정에서 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론적으로 피고 주장의 항소이유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의'1 동기의 착오 주장'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관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본안 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본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판결 주문과 이유에서 별도로 그 신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