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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8고단3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0. 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3. 2.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29.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 울산 소재 대형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쇼핑 카트나 유모차 위에 놓여 있는 지갑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 29. 16:1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쇼핑 카트 안에 가방을 놓아두고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5개, 직불카드 1개, 주민등록증 4매, 운전 면허증 1매, 인감도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집어들고 미리 준비한 광고 전단지로 위 지갑을 감 싸 가린 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