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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51798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44,666원 및 그중 11,866,666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2018. 11.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4. 28.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상품명 : 무배당 꿈나무희망보험 ② 피보험자 : 주피보험자 - 원고, 가입자녀 - B ③ 보험수익자 : (만기생존시, 입원장해시) 원고, (사망시) 상속인 ④ 보험료 : 월 31,300원(주계약 월 26,300원, 추가보장특약 월 5,000원), 납입기간 5년 ⑤ 보험기간 : 2016. 4. 28.까지 19년 ⑥ 보장내용 및 보험금 주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o 만기축하금 : 보험기간 만기시에 가입자녀가 살아 있을 때 -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전액 지급 추가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o 소득보장금 :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장해발생일에 가입자녀와 함께 살아있을 때 - 매월 1,000,000원 지급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 만기시에 가입자녀가 살아 있을 때 : 만기축하금 지급

4. 보험기간 중 가입자녀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3 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치료비 지급

5. 보험기간 중 가입자녀가 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위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 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장해발생일에 살아있을 때 : 꿈나무교육비 지급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