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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2. 22:55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 건물에서, 지인인 G,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장소를 옮기다가 위 건물 3 층의 노래방이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피고 인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이를 확인하고, 위 G, H 는 건물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건물 1 층 승강기 앞에서 마침 위 건물 5 층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승강기를 타고 내려온 피해자 이자 상 피고인인 B과 그 일행 I, J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약간 시비가 붙었다가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3 층으로 올라갔다.

피고 인은 위 건물 3 층 복도에서, 노래방의 영업이 마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던 길에 술값 계산을 정정하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오던 피해자와 마주쳐 다시 시비가 붙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마침 문이 열린 승강기 안으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1 층으로 내려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건물 1 층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위 G, H는 합세하여 위 싸움을 만류하던 위 I, J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피해 자인 위 A 와 다투던 중, 위 건물 3 층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건물 1 층에서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