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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6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09』 1 피고인들 및 공범들 간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소득이 없는 사회 초년생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워크 아웃 또는 파산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사실상 국가에서 전액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대출 명의자가 마치 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소득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지적 장애가 없는 것처럼 공문서 인 병적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대출 명의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직업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대출 명의자 및 공범들과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은 I 등 대출 명의자 모집 책 역할을 하는 공범들에게 대출 명의자 일명 ‘ 손님’ 을 구해 오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모집 책들 로부터 대출 명의자를 공급 받으면 작업대출을 실행하는 피고인 C 등 공범들에게 대출 명의자들을 연결하여 공범들과 대출 중개 모집인으로 하여금 소득 확인서 등을 위조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으면 이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공범 I, J, K는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을 물색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개인 워크 아웃 또는 파산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사실상 국가에서 전액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 A, B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모집된 대출 명의자들을 대상으로 카카오 톡 을 이용하거나 대출 중개 모집인 L, 일명 M 라는 성명 불상자 등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공범 N, O 등과 함께 대출 명의자들의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를 위조하거나 대출심사 전화를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