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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07 2020고단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회사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깔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0:4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가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