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7(2)민,102;공1979.9.1.12042]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
가.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1
피고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2와 피고 1은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원고의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그로부터 6월 내에,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하므로써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는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설사 공유자의 한 사람인 피고 1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위 피고 1에게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공유자인 피고 2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한 것 이므로 ( 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8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