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나18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의 “1년 순수익”을 “2년 순수익”으로, 4~5행의 “1,741,530원(= 42,377,242원×15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797,421원(= 42,377,242원 ÷ 24개월 × 14일 / 31일, 원 미만은 버림)”으로 고치고, 제4쪽 6행의 “위 손해액 중 피고가 구하는”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