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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3고단393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37] 피고인은 2011. 11.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통하여 소개받은 H으로부터 주유소사업 등에 대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5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4. 25. H으로부터 위 미변제금 2,500만 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2가단33494호)를 제기 당하자, H과 G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고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4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에서, “G가 2011. 11.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 휴지통에서 버려진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I)를 알아낸 다음 2011. 11. 11. H으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4일 후에 G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H에 대한 3,500만 원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은 H으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H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허위의 차용증을 이용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11. H으로부터 주유소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었고, 차용증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후 G를 통하여 H에게 전달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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