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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569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9:30경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에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고, 이에 광주광역시청 C과 소속 공무원인 D 등이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를 방지하고자 위 D과 같은 공무원인 E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현수막을 잡아 들고, 같은 공무원인 F은 피고인을 뒤에서 떠받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사실은 광주광역시청 C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C과 직원들 폭력을 당해 머리 가슴부위 뼈 3개개 6주 진단 언어폭력 일삼는 시청 C과”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위 도로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D, G, H, E을 포함한 광주광역시청 C과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사본 첨부 보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27. 13:35경부터 같은 날 19:38경 사이에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도둑놈 서구청 집 2채 먹어치워 경찰 구청장 공유하여 유치장에 감금하고 폭력으로 죽이는 서구청 J 보상하라 했지만”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위 도로를 점거하면서 1인 시위를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