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9:30경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에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고, 이에 광주광역시청 C과 소속 공무원인 D 등이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를 방지하고자 위 D과 같은 공무원인 E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현수막을 잡아 들고, 같은 공무원인 F은 피고인을 뒤에서 떠받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사실은 광주광역시청 C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C과 직원들 폭력을 당해 머리 가슴부위 뼈 3개개 6주 진단 언어폭력 일삼는 시청 C과”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위 도로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D, G, H, E을 포함한 광주광역시청 C과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사본 첨부 보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27. 13:35경부터 같은 날 19:38경 사이에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도둑놈 서구청 집 2채 먹어치워 경찰 구청장 공유하여 유치장에 감금하고 폭력으로 죽이는 서구청 J 보상하라 했지만”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위 도로를 점거하면서 1인 시위를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