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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43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48,192원 및 그 중 42,658,689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B 인피니티 Q70 3.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는 피고와 48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이자율 연 9.5%, 지연손해금율 연 24%의 조건으로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최초 3개월 간은 원리금 분할상환액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1. 13.자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원리금 합계액은 44,148,192원 (대출원금 42,658,689원 미수이자 1,489,503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 44,148,19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2,658,689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소외 C이 신용이 회복되는 동안 명의를 빌려주면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처의 팀장인 D로부터 출금계좌를 C의 계좌로 변경해주겠다는 다짐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한 것인데 실제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는 C이 아닌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 스스로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처 팀장까지 만나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