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10. 31. 08: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회사 대전공장 면회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K7 승용차에 대한 판매 의뢰를 받아 2014. 11. 21.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16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7.경 대전 유성구 G건물 312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계약당사자 양도인 란에 성명 ‘E’, 전화번호 ‘I’, 주소 ‘유성구 J, 308동 1402호’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이전등록신청서’의 구소유자(양도인) 란에 E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과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7.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차량인수확인서 사본
1. 이전등록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