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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01 2015가단333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척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D계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는 1969. 6. 23. 소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9.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 중 별지3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3㎡에는 원고 종중 선조의 묘지 5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벌초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왔고, 종중원들과 함께 위 분묘 앞에서 정기적으로 시제를 지내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1960년대 말경 위 토지가 E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기로 하고, 종원인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4. 12. 6.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