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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