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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4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0. 19:23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 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다음 그 곳 안내 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29 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뭐냐,

개새끼야,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29 세) 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뭐냐,

개새끼야,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진료비 수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응급실 원무과 진료비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C 병원 내 상해 및 업무 방해 CCTV 영상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