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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구단6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6.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상북면 배내로 배내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전에 3차례(2003. 6. 14., 2003. 10. 30., 2005. 9. 26.)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7. 8. 9.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 점과 운전을 한 거리 및 마신 술의 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