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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5 2014누764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재해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서해전력(이하 ‘서해전력’이라고 한다)에서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2011. 1. 3. 07:00경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전력 부근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서해전력까지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제1요추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의 처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3. 30.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 당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평소 07:3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약 2시간이 소요되어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음에도 서해전력에서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별도의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방법 및 경로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사업주인 서해전력이 원고의 재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주나 무거운 송전선을 나르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