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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단3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3. 04:48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인근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