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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뒷바퀴 양측에 보조바퀴를 부착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락교회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5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왼쪽 보조바퀴 날개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이륜자동차 등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15: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오토바이 사진자료 등,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