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사건][하집1985(4),240]
민법 제921조 소정 특별대리인의 권한범위
민법 제9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위하여 친권자등을 상대로 특정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특정의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임되고 그의 권한은 그 선임에 관한 심판취지에 의하여 그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송외에서 미성년자들을 대리하여 소송물을 처분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1외 10인
피고 1외 1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2가합 (번호 생략) 토지분할등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들과 원고들이 공동 상속한 별지목록기재 대지의 분할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피고들 지분에 속하는 임대료를 원고 1이 부당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당원 82가합 (번호 생략)호로 위 대지의 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83.2.18. 피고(이사건 원고) 원고 1은 원고(이사건 피고) 피고 1에게 돈 13,405,000원, 원고(이사건 피고) 피고 2에게 돈 6,702,5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8.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별지목록기재 대지를 경매하여 그 대금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원고들이 항소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판결 선고후인 1984.4.10. 원고 1이 본인겸 또한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 1이 위 상속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대지가 처분될 때까지 피고들의 학비, 생활비로 매월 돈 15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위 판결에 의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의 그 작성명의인의 무인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합의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과 앞서본 소송사건에서 피고들의 특별대리인이었던 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3호증의 1(통고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특별대리인 소외 1의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피고들은 위 갑 제2호증(합의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나아가 소외 1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그와 같은 합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심판정본)의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당원 82느 (번호 생략)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1982.7.19. 미성년자인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앞서본 토지분할등 청구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들을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소송외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합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적법하게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한편 민법 제921조 에 의한 특별대리인은 특정의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임되고 그의 권한은 그 선임에 관한 심판의 취지에 의해서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위 심판의 취지가 소외 1에게 그와 같은 특별수권까지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특별대리인이라고 하는 소외 1과의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들어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