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4 2016고단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1:09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목포시 D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가로수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01:09경부터 01: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