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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728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전과가 수회 있는 자로 B이 마약사건으로 재판 중인 사실을 알고 검찰청 수사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위 구치소에 수용 중인 B으로부터 ‘북부지검 마약 계장님 중 아는 사람이 있냐, 구형이 너무 많이 나올거 같다, 구형을 좀 줄여줄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아는 사람을 통해 검사 구형을 줄이고 징역형을 깎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7. 9. 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누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아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계좌 거래내역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및 대화 녹취록

1. 수사보고(2017. 9.경 고소인에 대하여 계속 중이던 사건 확인)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