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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4 2017고단122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E에 있는 ( 주 )F 대표자로 중장비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천군 G에 있는 ( 주 )H 대표자로 금속 절삭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9. 경 위 ( 주 )F 사무실에 마치 ( 주 )H 이 ( 주 )F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I 2 세트 ’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J 와 ‘ 매도인’ 을 ( 주 )H 대표이사 B, ‘ 매수인’ 을 삼성카드 주식회사, ‘ 매매대금’ 을 649,400,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중 50% 인 324,700,000원은 이후에 체결할 렌 탈계약의 보증금 324,700,000원을 렌 탈이용 자인 ( 주 )F 이 ( 주 )H에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피해자 회사는 ( 주 )H에 나머지 50% 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 렌 탈회사 ’를 삼성카드 주식회사, ‘ 렌 탈 이용자 ’를 ( 주 )F A, ‘ 연대 보증인’ 을 피고인 A, ‘ 렌 탈기간’ 을 2012. 11. 9.부터 2015. 11. 9.까지 (36 개월), ‘ 렌 탈 보증금’ 을 324,700,000원, ‘ 매 월 렌 탈료 및 부가세 ’를 11,782,100원으로 하는 렌 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은 2012. 9. 경 ( 주 )H 이 ( 주 )F에 제작 ㆍ 납품한 것인데 피고인들은 ( 주 )H 의 소유인 위 I을 ( 주) 두 산 캐피탈에 매도하고 ( 주) 두 산 캐피탈이 그 매매대금을 ( 주 )H에 지급하되 ( 주 )F 이 이를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10. 30. 경 위 ( 주 )F 사무실에서 ( 주) 두 산 캐피탈의 담당 직원과 위 I에 관하여 ‘ 리스회사 ’를 ( 주) 두 산 캐피탈, ‘ 리스 이용자 ’를 ( 주 )F, ‘ 리스 물건 공급자 ’를 ( 주 )H, ‘ 취득 원가 ’를 649,400,000원, ‘ 리스기간’ 을 2012. 10. 30.부터 2015. 10. 30.까지 (36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