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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0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6. 21:58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혼자 들어와 의자에 누워 큰 소리로 떠들던 중 직원인 피해자 E(26 세 )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뭐냐.

니가 회장이냐.

니 새끼가 뭔 데 지랄이냐.

”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 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