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반환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1. 인정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2014. 1. 23. 원고 A의 아들 원고 B를 피고가 시행하는 미국 주립대 기숙사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가시키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피고에게 유학비용으로 2014. 5. 20. 2,074,000원, 2014. 6. 17. 56,15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하여 카탈로그를 제작, 사용하였고, 원고 A는 카탈로그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는 2014. 8. 16.부터 유학을 시작하였는데, 3과목에서 F학점을 받자 원고 B의 부모는 2014. 11.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원고 B를 미국의 다른 학교로 전학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사용한 카탈로그의 내용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카탈로그를 통해 ‘방과 후 수업이 서울대카이스트 출신 교사의 수학과학 수업, TOEFL 및 SAT 수업, 영어 독서 토론 등으로 진행되고 평일 기준 하루 5시간’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로 수업의 구성을 변경하고, 수업시간을 2~3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변경사실을 원고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
A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가 지급한 유학비용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카탈로그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1) 묵시적 합의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