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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1년 경까지 연예인 C의 매니저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3. 16. 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309 호실에서, 에이 (A )4 용지에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제목 “ 출연계약서”, 프로그램 제목 란에 “E( 가제)”, 방송 사란에 “SBS 특별기획”, 방송 일시 란에 “2009 년 4월 4일, 2009년 9월 20일( 총 50회)”, 특약 란에 “ 계약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18일 이내에 지급한다( 등급 표기준으로 적용) ”라고 작성한 다음, “( 제작사)‘ 갑’ 주소 서울시 서초구 F 빌딩, 상호 ( 주 )G/( 주 )H, 대표자 I/J”, “( 출연자)‘ 을’ 주소 서울시 송파구 K, 성명 C, 주민등록번호 L”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H 명의로 된 출연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연 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2.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4 용지에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제목 “M 출연계약서”, “KBS 방송사 M 책임 프로듀서 N를 ‘ 갑’ 이라 하고 연기자 C을 ‘ 을’ 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전속 출연 계약을 체결합니다.

”, “ 갑 KBS 방송사 M 책임 프로듀서 N”, “ 을 연기자 C”, “2011 년 4월 12일” 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출연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연 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