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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5 2015고합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7. 초순 10: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식당 주방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54세)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8. 하순 07:30경 위 식당 주방에 연결된 작은 방에서, 그 곳에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내 좆 맛 좀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왜 그러십니까, 스님, 저한테”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이 병신아, 니 노가다하는 남자 버리고 내 좆 맛을 보고 살면 이 집하고 가게도 니 줄 건데 왜 인생을 드럽게 살려고 하냐, 내 주위에 어마어마한 깡패가 많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내가 니 사주를 보니 니하고 인연이 있더라. 2시간 동안 다 빨아 주고 애무해 주고 잠자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 줘서 여자들이 나랑 자면은 다른 남자랑은 절대 못 잔다. 내가 이리 위대한 남자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주방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