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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8 2019가단2094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B와 사이에, B가 C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8,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년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보증기한이 2016. 9. 9.까지 연장되었다.

나. 그런데 B는 2015. 12. 30.경 폐업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4. B의 대출채무 86,222,701원을 C에 대위변제하였다.

다. B는 2017. 4. 21.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날인 2017.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D조합의 근저당권(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3,68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에게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한편 원고의 2019. 4. 17. 기준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리금 합계는 102,828,308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5,900만 원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채무 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4,500만 원 =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억 5,900만 원 - 말소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