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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5958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명령,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 인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