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9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한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법원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 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 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 출국가능 확인 요청서 ’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소지로 ‘ 용인시 수지구 F, 103동 1304호 ’를 기재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소재 탐지를 하지 않은 채 공시 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위법한 공시 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