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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9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C아이디:‘D’, E 아이디 :‘F’)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가 E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이를 보관,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2.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L)로 7,500,000원, M 명의 H은행 계좌(N)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같은날 11: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마포구 O 소재 K은행 서교사거리지점으로 이동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