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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9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모친과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0:25경 서울 강북구 C 1층 우측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기 위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없고 피해자가 몸이 아파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며 저항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