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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26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31),905]

판시사항

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소제기에 대하여 응소한 것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박종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백)

피고,상고인

조문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지상 주택은 1965. 4. 10. 소외 문용식에 의하여 신축되어 같은 해 7. 29. 소외 김인순에게 그 부지와 함께 일괄 매도되었고, 위 김인순은 같은 해 8. 7.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부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66. 8. 24. 위 건물과 부지를 소외 진영수에게 이를 매도하고, 위 진영수로부터 1970. 5. 22. 소외 이진빈이, 위 이진빈으로부터 1971. 8. 31. 소외 권영선이, 위 권영선으로부터 1973. 10. 19. 소외 박승화가 순차로 위 건물과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원고가 1978. 11. 2. 위 박승화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소유를 승인함으로써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더러,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시효중단의 주장조차 없는 상황에서 을 제3호증이 현출된 저간의 사정에 대하여 원심이 그 취지를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주의 원칙상 시효중단의 효과를 원하는 피고로서는 당해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로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피고가 변론에서 시효중단의 주장 또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피고의 응소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5.1.선고 95나20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