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 등을 지휘부로 E, F, G, H, I, J, K, L, M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18:00경 내지 20: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C’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 18기 조직원인 P에게 “조직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P가 이와 같은 사실을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C 1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계보도 첨부, C 가입 이후 활동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